Society, Culture & Social Order

Words for community, hierarchy, belief, identity, and social structure

소개

이 장에서는 "Society, Culture & Social Order"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일본어 핵심 어휘를 정리합니다. 단어를 따로 외우기보다 실제로 쓰이는 장면과 함께 기억하도록 돕는 구성입니다.

이 묶음을 익히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읽기와 듣기에서도 해당 어휘를 훨씬 빠르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테마

SocietyCultureHierarchyIdentityCustomCommunity

이 챕터의 JLPT N1 Vocabulary 전체 (200)

  1. 廃止 はいし 폐지; 철폐; 중단. 법률, 제도, 관습 또는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거나 제거하는 것.
  2. 排斥 はいせき 배척; 보이콧; 거부; 따돌림. 특정 인물, 집단 또는 외국 세력을 의도적으로 몰아내거나 배제하는 것.
  3. 犯罪率 はんざいりつ 범죄율; 일정 기간 특정 인구 또는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통계적 빈도.
  4. 陪審 ばいしん 배심; 배심 재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집단이 유무죄 판단에 참여하는 법률 제도.
  5. ひきこもり ひきこもり 사회적 은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사회생활에서 극단적이고 장기적으로 단절되어 집에 틀어박히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
  6. 被疑者 ひぎしゃ 피의자; 조사 대상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은 개인.
  7. 被告人 ひこくにん 피고인; 피고.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8. 被差別 ひさべつ 피차별; 억압받는 지위. 차별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집단 또는 개인을 나타내는 표현.
  9. 風紀 ふうき 풍기; 기강; 예절. 공동체, 기관, 또는 공공 영역에서 기대되는 도덕적 행동 기준.
  10. 風紀委員 ふうきいいん 풍기 위원; 기강 담당자. 학교나 기관 내 행동을 감독하고 규칙을 집행하도록 임명된 학생 또는 담당자.
  11. 風評被害 ふうひょうひがい 풍평 피해; 소문으로 인한 피해. 실제 결함이 아닌 근거 없거나 과장된 부정적 소문의 결과로 입는 경제적·사회적 피해.
  12. 不義理 ふぎり 불의리; 신의 위반; 배은망덕. 사회적·도덕적 의무, 특히 친절을 베풀어 준 상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13. 不祥事 ふしょうじ 불상사; 추문; 비위. 개인이나 조직의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공적 망신을 초래하는 사건.
  14. 不登校 ふとうこう 등교 거부; 학교 기피; 결석. 심리적·사회적 또는 기타 이유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상태.
  15. 閉塞感 へいそくかん 폐색감; 막힌 느낌; 교착감. 사회, 조직, 또는 개인적 상황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만연한 감각.
  16. 偏差値 へんさち 편차값; 표준화 시험 점수. 학생의 성적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일본 교육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표준화 점수.
  17. 弁護 べんご 변호; 옹호; 변론. 특히 법적 맥락에서 비난이나 비판으로부터 타인을 옹호하기 위해 발언하는 것.
  18. 法事 ほうじ 법사; 불교 법요식. 정해진 기일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불교 의식.
  19. 奉納 ほうのう 봉납; 헌정; 봉헌. 신이나 신사에 종교적 제물 또는 헌정으로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
  20. 本音 ほんね 본음; 속마음; 솔직한 의견. 사회적 목적이나 공적 발언과 달리 한 사람이 진정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
  21. 暴行 ぼうこう 폭행; 폭력; 공격. 타인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 폭력의 범죄 행위.
  22. 防犯 ぼうはん 방범; 보안. 범죄 행위를 예방하거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는 노력.
  23. 亡命 ぼうめい 망명; 탈출; 망명 신청. 주로 정치적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나 보호를 구하기 위해 자국을 탈출하는 것.
  24. 暴力 ぼうりょく 폭력; 무력; 잔혹성. 해를 끼치거나 강요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물리적 힘의 사용; 더 넓게는 강압적이거나 파괴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함.
  25. 撲滅 ぼくめつ 박멸; 근절; 완전 소탕. 질병, 범죄, 사회악 등 유해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26. 菩薩 ぼさつ 보살; 자비심으로 열반을 미루고 타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
  27. 煩悩 ぼんのう 번뇌; 세속적 욕망; 고통을 일으키고 중생을 윤회에 묶어두는 정신적 번민.
  28. 万引き まんびき 절도; 소매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훔치는 행위.
  29. 見栄 みえ 허세; 체면 유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신경; 과시.
  30. 身柄 みがら 신병; 법적 구금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 개인의 신원이나 소재.
  31. 未遂犯 みすいはん 미수범;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범죄 행위.
  32. 民衆 みんしゅう 민중; 대중; 집합적 사회적 힘으로서의 일반 대중.
  33. 民生委員 みんせいいいん 민생위원; 취약 계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임명하는 지역 사회 복지 자원봉사자.
  34. 無常 むじょう 무상; 모든 현상은 덧없으며 변화한다는 불교의 원리.
  35. 名声 めいせい 명성; 명예; 명망; 한 사람의 업적이나 인격이 널리 인정받는 것.
  36. 黙秘権 もくひけん 묵비권;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법적 권리.
  37. 喪中 もちゅう 상중; 가족이 사망한 후 전통적 의례를 지키며 보내는 애도 기간.
  38. 模倣犯 もほうはん 모방범; 이전에 발생한, 종종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범죄를 모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39. 門地 もんち 문지; 가문; 혈통; 태어난 가문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신분.
  40. 厄年 やくどし 야쿠도시; 불운을 가져온다고 전통적으로 믿어지는, 특별한 종교적 주의가 필요한 인생의 고비 나이.
  41. 結納 ゆいのう 유이노; 혼약 예물 증정; 신랑 집안이 신부 집안에 혼인 약속을 공식화하기 위해 예물을 증정하는 전통적 약혼 의식.
  42. 養子縁組 ようしえんぐみ 양자 결연; 혈연관계가 없는 개인 사이에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
  43. 拉致 らち 납치; 유괴;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행위.
  44. 利権 りけん 이권; 특혜; 종종 특수한 연줄을 통해 얻는 금전적·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특권 또는 권리.
  45. 輪廻 りんね 윤회; 생사의 순환; 업보에 의해 구동되는 연속적인 존재의 순환으로서의 환생.
  46. 連座 れんざ 연좌; 타인의 죄나 잘못에 연루되는 것; 연대 처벌;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결과를 감수하는 것.
  47. 連帯責任 れんたいせきにん 연대 책임; 집단 책임;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어떤 행위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상황.
  48. 労働争議 ろうどうそうぎ 노동 쟁의; 임금, 근무 조건, 권리를 둘러싼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분쟁; 산업 행동.
  49. 和議 わぎ 화의; 타협;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 또는 합의.
  50. インフラ インフラ 인프라;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물리적·조직적 시스템.
  51. 悪徳 あくとく 악덕; 악; 부패; 도덕적 타락.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성품을 가리킨다.
  52. 圧力団体 あつりょくだんたい 압력 단체; 로비 단체; 이익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체.
  53. 天下り あまくだり 하늘에서 내려옴; 고위 퇴직 공무원이 자신이 규제하던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고액 연봉 직책을 얻는 관행.
  54. 委員会 いいんかい 위원회; 심의회; 이사회. 조직이나 정부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되거나 선출된 공식 기구.
  55. 意識調査 いしきちょうさ 여론 조사; 태도 조사; 인식 조사. 특정 문제에 대해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
  56. 慰謝料 いしゃりょう 위자료; 손해 배상금; 상대방이 야기한 정신적 고통, 부상, 또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57. 一揆 いっき 반란; 봉기; 민란. 역사적으로 일본 봉건 시대에 지배 당국에 대항하여 농민이나 평민이 집단으로 일으킨 봉기를 가리킨다.
  58. 隠蔽 いんぺい 은폐; 은닉; 억압. 정보, 증거, 또는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가리는 행위.
  59. 打ち首 うちくび 참수; 목을 벰; 참형.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된 사형 방법.
  60. 冤罪 えんざい 억울한 누명; 억울한 유죄 판결; 사법 오심.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기소,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
  61. 生い立ち おいたち 성장 과정; 개인 역사; 배경. 사람이 성장한 환경과 상황.
  62. 汚名 おめい 오명; 오점; 불명예; 악명. 스캔들, 실패, 또는 비행으로 얼룩진 이름이나 명성.
  63. 恩義 おんぎ 은의; 은혜에 대한 의무감; 받은 호의나 친절에서 비롯된 도덕적 의무; 상대방의 호의에 보답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
  64. 恩赦 おんしゃ 사면; 특사; 관용. 특별한 국가적 기념일을 맞아 국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처벌을 공식적으로 용서하거나 경감하는 행위.
  65. 過干渉 かかんしょう 과도한 간섭; 지나친 참견; 특히 부모 자식 관계나 직업적 맥락에서 상대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66. 加害 かがい 가해; 가해 행위; 다른 사람에게 상해, 손해, 또는 손실을 입히는 행위.
  67. 核家族 かくかぞく 핵가족. 대가족 구성원 없이 부모(또는 한부모)와 부양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
  68. 格差社会 かくさしゃかい 불평등이 확대되는 사회;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소득, 부, 또는 기회의 격차가 크고 확대되는 계층화된 사회.
  69. 格差是正 かくさぜせい 격차 시정; 불평등 축소; 소득, 부, 교육, 기회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나 노력.
  70. 格式 かくしき 격식; 사회적 지위; 위신; 특정 계층, 기관, 또는 행사와 관련된 확립된 관행과 예의범절.
  71. 格付け かくづけ 등급 평가; 순위 매기기; 분류; 등급 부여. 평가 기준에 따라 어떤 것에 등급이나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
  72. 過疎化 かそか 과소화; 특정 지역이 주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를 잃어가는 과정으로, 결과적으로 인구 희소 지역과 서비스 감소를 초래한다.
  73. 過疎地域 かそちいき 과소 지역; 인구 희소 지역.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로 농촌이나 외딴 지역이다.
  74. 家督 かとく 가독; 일본 법률에 따라 전통적으로 장남이 보유했던 가문의 재산, 이름, 자산을 계승할 권리와 책임.
  75. 過保護 かほご 과보호; 과잉 보호; 독립심 발달을 방해하는 지나친 수준의 보살핌이나 보호,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76. 過密 かみつ 과밀; 지나친 혼잡이나 밀도. 인구가 몰린 지역, 과중한 일정, 붐비는 시설을 묘사할 때 쓰인다.
  77. 仮釈放 かりしゃくほう 가석방.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선행과 조건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로 석방되는 일.
  78. 環境汚染 かんきょうおせん 환경오염. 유해 물질, 산업 폐기물, 인간 활동으로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일.
  79. 冠婚葬祭 かんこんそうさい 관혼상제. 성인식, 결혼식, 장례, 조상 제례라는 일본 생활의 네 가지 주요 의례를 통틀어 이르는 말.
  80. 帰依 きえ 귀의; 신앙적 헌신; 불교의 삼보에 의지함. 부처, 법, 승가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일.
  81. 棄民 きみん 기민; 버려진 국민. 국가나 통치 권력으로부터 보호, 지원, 인정 없이 방치된 시민이나 신민.
  82. 教育委員会 きょういくいいんかい 교육위원회. 일본에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단위의 공교육을 감독하는 행정 기관.
  83. 教化 きょうか 교화; 도덕적 훈육과 계몽. 사람들을 윤리적, 영적, 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
  84. 恐喝 きょうかつ 공갈; 협박; extortion. 두려움과 위협을 이용해 돈, 재산, 복종을 얻어내는 행위.
  85. 強権 きょうけん 강권; 강압적 권력. 개인의 권리나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행사되는 권한.
  86. 共助 きょうじょ 공조; 상호부조. 자조와 공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지원의 축으로, 공동체나 집단 안에서 서로 돕는 원리.
  87. 共生 きょうせい 공생; symbiosis; coexistence. 서로 다른 개인, 공동체, 종이 조화나 상호의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태.
  88. 矯正 きょうせい 교정; 바로잡음. 결함, 일탈, 범죄 행동을 바로잡는 행위. 치아 교정, 자세나 시력 교정에도 쓰인다.
  89. 共同体 きょうどうたい 공동체. 공통의 이해, 지리, 정체성, 목적을 공유하고 하나의 결속된 집단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의 모임.
  90. 共犯 きょうはん 공범; 공동 범죄.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일. 공범자나 공동 가해자도 뜻한다.
  91. 恐怖政治 きょうふせいじ 공포정치; reign of terror. 동의, 법, 정당성이 아니라 폭력과 위협, 공포로 유지되는 통치 체제.
  92. 極刑 きょっけい 극형; 최고형; 사형.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
  93. 近代化 きんだいか 근대화. 기술, 경제, 통치, 사회 조직의 근대적 기준에 맞추어 사회나 제도, 체계를 변화시키는 일.
  94. 偽善 ぎぜん 위선. 실제로 갖고 있거나 따르지 않는 도덕적 신념이나 덕목을 가진 척하는 행위.
  95. 偽装 ぎそう 위장; 가장; deliberate misrepresentation. 신분, 상품의 성격, 계약 조건 등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보이게 하는 일.
  96. 義務教育 ぎむきょういく 의무교육. 일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성되며 모든 아이가 다녀야 하는 법정 교육 기간.
  97. 義理 ぎり 의리; 사회적 의무. 개인적 욕구나 법보다 관계와 사회 규범에 뿌리를 둔 책임감과 예의.
  98. 空洞化 くうどうか 공동화; hollowing out. 핵심 산업, 인구, 기능이 빠져나가 겉모습만 남는 과정.
  99. 草の根 くさのね 풀뿌리; grassroots. 엘리트 기관이나 상명하달식 권위가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의 보통 시민에게서 비롯되는 것.
  100. 口利き くちきき 알선; 중재; 영향력 행사. 개인적 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일을 성사시키는 것, 때로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함축한다.
  101. 口止め くちどめ 함구령; 입막음; 은폐 강요. 어떤 일에 대해 침묵하라고 명령하거나 압박하는 것.
  102. 黒幕 くろまく 배후 인물; 조종자; 흑막.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뒤에서 실권을 쥐고 움직이는 사람.
  103. 愚民 ぐみん 우민; 무지한 대중. 교육 수준이나 정치적 의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깎아내려 부르는 말.
  104. 慶弔 けいちょう 경조; 경조사.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아우르는 주요 인생 행사 전반.
  105. 啓発 けいはつ 계발; 의식 고양; 인식 제고. 타인의 이해를 넓히거나 새로운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106. 啓蒙 けいもう 계몽; 교화; 의식 고양. 특히 무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적·도덕적으로 교육하는 일.
  107. 解脱 げだつ 해탈; 해방; 목샤; 열반. 세속의 고통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상태.
  108. 限界集落 げんかいしゅうらく 한계 취락; 소멸 위기 마을.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운 농촌 마을.
  109. 減税 げんぜい 감세; 세금 인하.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액수를 줄이는 것.
  110. 公益 こうえき 공익; 공공의 이익; 공동선. 사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바지하는 행동이나 정책.
  111. 拘置所 こうちしょ 구치소; 유치 시설; 감옥.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와는 달리, 재판 전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
  112. 香典 こうでん 부의금; 장례 조의금; 향전. 유가족이 장례 비용을 치르는 데 보탬이 되도록 특별한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 현금.
  113. 公徳心 こうとくしん 공중도덕; 시민적 미덕; 공공정신. 공동 공간과 공적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의식.
  114. 興亡 こうぼう 흥망; 성쇠. 국가, 문명, 왕조, 조직 등이 겪는 번영과 쇠퇴의 순환.
  115. 拘留 こうりゅう 구류; 구금; 감금. 특히 재판 전이나 경미한 형벌로서, 법적으로 허가된 신체의 구속.
  116. 功労 こうろう 공로; 현저한 기여. 조직, 대의, 국가를 위해 이룬 뛰어난 업적이나 헌신.
  117. 告知 こくち 고지; 통지; 공지. 중요한 사항을 누군가에게 정식 또는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
  118. 告発 こくはつ 고발; 폭로; 기소. 누군가의 비행을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119. 孤食 こしょく 고식; 혼밥; 홀로 식사함.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식사하는 관행 또는 현상.
  120. 根絶 こんぜつ 근절; 박멸; 뿌리 뽑기. 해로운 것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
  121. 互助 ごじょ 상호부조; 상부상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제도나 정신.
  122. 御利益 ごりやく 신불의 가호; 영험; 은혜. 신이나 부처가 내려 준다고 믿는 이익, 행운, 또는 기적 같은 효험.
  123. 再審 さいしん 재심; 재검토; 재심리. 새로운 증거나 사법상의 오류를 이유로 이미 끝난 법적 사건을 다시 여는 것.
  124. 再犯 さいはん 재범; 범죄 재발. 한 차례 유죄 판결과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125. 詐欺 さぎ 사기; 사기 행각; 스캠; 기만. 다른 사람에게서 돈, 재산,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속이는 행위.
  126. 搾取 さくしゅ 착취; 노동이나 자원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수탈. 노동자나 약자의 처지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7. 悟り さとり 깨달음; 자각; 영적 각성. 보통의 지식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를 뜻한다.
  128. 参政権 さんせいけん 참정권; 정부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투표권, 피선거권,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아우른다.
  129. 参拝 さんぱい 참배; 신사나 절을 찾아가 경의를 표함. 종교적 장소에서 기도하거나 공경을 나타내는 격식 있는 행위.
  130. 在日 ざいにち 재일; 일본에 거주함; 일본에 사는 외국인. 특히 장기 체류 중인 한국계와 중국계 주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131. しきたり しきたり 관습; 관례; 정해진 방식. 공동체가 당연하게 여기고 지켜 온 전통적인 방식의 일을 가리킨다.
  132. 七五三 しちごさん 시치고산(七五三); 3세, 5세, 7세 아이를 위해 치르는 일본의 전통 행사. 아이의 성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한다.
  133. 市民運動 しみんうんどう 시민운동; 시민 참여 운동. 보통 시민들이 정책이나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이는 풀뿌리 활동을 가리킨다.
  134. 社会保障 しゃかいほしょう 사회보장; 사회복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제도 전반.
  135. 祝儀 しゅうぎ 축하; 축의금; 축하 선물. 결혼식 같은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주는 돈이나 선물을 가리킨다.
  136. 就労 しゅうろう 취업; 근로; 유급 노동에 종사함. 돈을 받고 일하기 시작하거나 일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137. 修行 しゅぎょう 수행; 단련; 수련. 흔히 종교나 무술 맥락에서 고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닦는 일을 가리킨다.
  138. 主犯 しゅはん 주범; 주동자; 배후 인물. 범죄를 계획하거나 이끄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139. 証言 しょうげん 증언; 증거 진술; 목격자 진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선서 아래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진술.
  140. 精進 しょうじん 정진; 전념; 불교 채식. 한 가지에 한마음으로 힘쓰는 일, 또는 종교적 맥락에서 육식을 삼가는 일을 가리킨다.
  141. 職権乱用 しょっけんらんよう 직권남용; 권한 오용. 공적인 지위나 권한을 사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에 잘못 사용하는 일.
  142. 所得格差 しょとくかくさ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 차이.
  143. 書類送検 しょるいそうけん 불구속 송치; 체포 없이 검찰에 사건 서류를 넘기는 것. 피의자를 구금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청에 송부하는 절차.
  144. 自首 じしゅ 자수;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아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
  145. 自浄作用 じじょうさよう 자정 작용; 자기 정화; 외부 개입 없이 체계가 스스로를 바로잡거나 정화하는 능력.
  146. 慈善 じぜん 자선; 박애; 인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기부나 선행, 또는 그런 마음.
  147. 示談 じだん 합의; 재판 외 화해; 사적 타협. 재판에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148. 児童虐待 じどうぎゃくたい 아동 학대;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또는 방임.
  149. 児童福祉 じどうふくし 아동복지;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건강, 발달, 보호를 증진하는 일.
  150. 自発的 じはつてき 자발적; 자주적;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외부의 강요나 지시 없이 자기 주도로 하는 것.
  151. 従犯 じゅうはん 종범; 방조범; 종된 범인. 범죄의 주된 실행자는 아니지만 범행을 돕거나 부추기는 사람.
  152. 住民投票 じゅうみんとうひょう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표결하는 것.
  153. 女性蔑視 じょせいべっし 여성 멸시; 여성혐오; 성차별. 여성을 깎아내리거나 차별하는 태도 또는 행동.
  154. 人権 じんけん 인권; 시민권. 모든 사람이 본래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
  155. 人口減少 じんこうげんしょう 인구 감소; 인구 쇠퇴. 한 지역의 전체 주민 수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것.
  156. 人身売買 じんしんばいばい 인신매매; 노예 매매. 노동, 성착취, 장기 적출 등을 위해 인간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착취하는 것.
  157. 衰退 すいたい 쇠퇴; 퇴락; 퇴보; 약화. 국가, 산업, 문화, 조직 등이 점차 약해지거나 악화되는 것.
  158. 棲み分け すみわけ 틈새 분화를 통한 공존; 생태적 분리; 직접 경쟁 없이 역할이나 영역을 나눠 사는 것.
  159. 寸志 すんし 촌지; 소박한 성의 표시; 소액 사례. 감사의 뜻으로 주는 작은 선물이나 사례금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160. 生活保護 せいかつほご 생활보호; 공공부조; 생계보호. 최저 생활 기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일본 정부의 제도.
  161. 成人式 せいじんしき 성인식. 일본에서 스무 살(현재는 열여덟 살)이 되는 젊은이를 위해 열리는 공식 행사.
  162. 世間知らず せけんしらず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경험이 부족한; 세상에 어두운.
  163. 世間体 せけんてい 체면; 남의 시선; 사회적 평판; 세상에 비치는 모습.
  164. 世襲 せしゅう 세습. 지위, 직함, 사업 등을 가문을 통해 대대로 물려주는 것.
  165. 世代交代 せだいこうたい 세대교체; 세대 전환; 새로운 세대로의 리더십 교체. 지도부나 문화에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바뀌는 것.
  166. 窃盗 せっとう 절도; 절취; 도둑질. 타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빼앗을 의도로 가져가는 범죄 행위.
  167. 先住民 せんじゅうみん 원주민; 토착민; 선주민. 식민지화나 축출 이전부터 그 땅에 살아온 원래의 주민.
  168. 潜入 せんにゅう 잠입; 위장 침투; 은밀히 어떤 장소나 조직에 숨어 들어감.
  169. 前科 ぜんか 전과; 전과 기록. 한 사람이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은 공식 기록.
  170. 送検 そうけん 송검; 검찰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는 절차.
  171. 相互扶助 そうごふじょ 상호부조; 상호 원조; 서로 돕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호혜적으로 지원하는 원리.
  172. 疎開 そかい 소개; 피난 분산; 전시 중 폭격을 피하기 위해 도시 주민을 농촌으로 옮기는 일.
  173. 疎外 そがい 소외; 괴리; 배제. 사회, 공동체, 혹은 자신의 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
  174. 齟齬をきたす そごをきたす 엇갈림을 초래하다; 불일치나 모순을 낳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어긋남을 만들다.
  175. 忖度 そんたく 윗사람의 뜻을 헤아림; 분위기를 읽음; 명시적 지시 없이 상사의 의중을 짐작해 선제적으로 행동함.
  176. 増税 ぞうぜい 증세; 세율이나 과세 범위를 정부가 인상하는 것.
  177. 族議員 ぞくぎいん 족의원; 특정 이익집단과 결속해 특정 업계나 부처를 지속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인.
  178. 建前 たてまえ 다테마에(建前); 공식 입장; 겉으로 내세우는 원칙이나 체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입장으로, 속마음과 다를 수 있다.
  179. 多文化 たぶんか 다문화; 다민족. 여러 문화나 민족과 관련되거나 그것들을 포괄하는 것.
  180. 多様性 たようせい 다양성; 여러 유형이나 관점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질.
  181. 脱税 だつぜい 탈세; 납세 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
  182. 弾圧 だんあつ 탄압; 억압; 권력이 사람들, 운동, 반대 의견을 강제로 억누르는 것.
  183. 檀家 だんか 단가; 사찰의 신도 집안. 조상 제사를 위해 특정 불교 사찰과 연결된 가정이나 가문.
  184. 談合 だんごう 담합; 짬짜미; 경쟁자들이 가격을 맞추거나 공식 입찰 전에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비밀 합의.
  185. 地域格差 ちいきかくさ 지역 격차; 지역 불평등. 나라 안의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나타나는 부, 서비스, 기회의 차이.
  186. 地域活性化 ちいきかっせいか 지역 활성화; 지역사회 개발. 지방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
  187. 中間層 ちゅうかんそう 중간층; 중산층. 부유한 상류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사이에 있는 넓은 사회 계층.
  188. 町内会 ちょうないかい 동네 자치회; 주민회. 일정한 주거 지역 안에서 지역 활동과 상호부조를 조정하는 풀뿌리 시민 조직.
  189. 徴兵 ちょうへい 징병; 징병제. 시민을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시키는 것.
  190. 鎮魂 ちんこん 진혼; 영혼의 위안; 영혼을 달래는 의식. 죽은 이의 영혼을 가라앉히고 위로하기 위해 올리는 의식이나 기도.
  191. 通報 つうほう 통보; 신고; 제보; 알림. 정보를 당국이나 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
  192. 飛び地 とびち 월경지; 비지(飛地); 본토와 떨어진 영토. 한 행정 구역에 속하지만 본영토와 떨어져 있거나 다른 구역에 둘러싸인 땅.
  193. 弔い とむらい 장례; 추도; 애도; 조의. 고인을 기리고 의례를 치르는 행위.
  194. 動員 どういん 동원; 소집; 집객.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이나 자원을 모으고 조직하는 행위.
  195. 奴隷 どれい 노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 예속된 사람. 비유적으로 극단적인 종속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196. 馴れ合い なれあい 유착; 안일한 공생 관계; 봐주기식 관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당사자들 사이에 지나치게 편안하고 비판 없는 관계가 형성된 상태.
  197. 軟禁 なんきん 연금; 가택 연금; 사실상 구금. 정식 수감 없이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것.
  198. 捏造 ねつぞう 날조; 조작; 위조. 사실, 데이터, 증거를 고의로 꾸며내거나 거짓으로 만드는 것.
  199. 根回し ねまわし 사전 교섭; 물밑 조율; 비공식 합의 형성. 공식 결정 전에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개별적으로 상의해 원활한 승인을 이끌어내는 관행.
  200. 年金 ねんきん 연금; 연금 급여. 보통 국가나 민간 기금이 은퇴자나 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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